자율방범대 행·재정적 지원 강화, 상위법 설치 근거 조례 반영
  • ▲ 대구시의회 박우근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1).ⓒ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박우근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1).ⓒ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1)은 8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지역 자율방범대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성한 자원봉사 조직이다. 현재 전국에 10만 명이 넘는 대원들이 활동 중이며, 대구에도 38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의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선도 등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관련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나 행정청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지만,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자율방범대 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임 부여 ▲경비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원 포상 ▲대구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우근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 지역사회의 걱정과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돼 걱정이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돼, 경찰력이 채 미치지 못하는 곳의 치안 공백을 자율방범대가 잘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