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및 마을 게시판 등 부착
  •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10만 7천여 건, 440억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경산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10만 7천여 건, 440억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10만 7천여 건, 440억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

    시는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이 10월 4일까지 연장돼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및 마을 게시판 등에 부착하고 안내 방송 등 홍보에 나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ARS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전미경 세무과장은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