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물품 중 95% 폐기, 매년 3억 넘는 폐기 비용체화물품 공매 진행해도 80% 유찰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송언석 의원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송언석 의원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관에 압수된 수입물품, 여행객 휴대품이 제대로 처분되지 못해 161억 원 상당 관세도 받지도 못하고, 행정비용 낭비까지 포함하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8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물품과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 미신고 등으로 통관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에 대한 관세 확보를 위하여 물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유치된 지 1개월, 수입물품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체화물품이 되는데, 2017~2023년 상반기 체화 실적은 총 187만3183건으로 가액 기준 3186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체화 물품 모두가 관세 확보를 위해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187만3183건 중 무려 95%가 넘는 179만6300건은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가치가 없는 상품(NCV, no commercial value) 이거나, 국내 반입이 불가한 의약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폐기 비용으로 관세청은 연평균 3억5000만 원, 2017~2022년 누적 20억 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되지 않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매년 약 80%의 물품이 유찰되어 관세 확보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매가 실시된 물품 1만2364건, 공매예정가액 772억 원의 물품 공매로 인하여 약 173억의 관세가 확보되었어야 했지만, 실제 낙찰·수의계약을 통해 납부된 관세는 1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체화된 물품의 95%가 폐기되고, 공매 물품의 80%가 유찰되는 등 미납 관세 확보를 위한 체화·공매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하여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은 현행 체화·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