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합동징수팀 운영으로 체납세 강력 징수
  • ▲ 영천시청.ⓒ영천시
    ▲ 영천시청.ⓒ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인근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한다.

    19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징수 활동은 경상북도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합동징수팀 운영은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하반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작업 중 일부로서, 영천시 또한 일원으로 참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참여인원은 영천시 7명과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체납세 전담지원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단속장비는 실시간으로 체납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 차량 5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3회 이상 체납 차량 △경북 관내 시·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인근 시군의 협조를 받아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