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무서 허위세금계산서 벌금 8천만원 부과포항북부경찰서 조사 마무리 단계…A씨 “횡령 아니다” 일축
  • ▲ 포항시 학잠동에 설치된 자이애서턴 현장 조감도.ⓒ뉴데일리
    ▲ 포항시 학잠동에 설치된 자이애서턴 현장 조감도.ⓒ뉴데일리
    포항시 북구 학잠동 자이애서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전 대표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는 속칭 ‘계산서 자료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역 건설업체가 도산위기에 빠졌다. 

    A씨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측근이라고 내세우며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와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세무서는 최근 포항지역 건설업체 C사 대표로 있었던 A씨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C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C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4월경 B사와 포항 학잠근린공원 조성공사중(토공사 운반 및 장비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4억7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C사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4억7300만원을 B사에 송금했는데 A씨는 B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것이다. 

    B사는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을 뿐 이 공사에 대해 어떠한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21년 11월경 학잠 자이애서턴 아파트 시행사인 주원홀딩스와 ‘벌목 및 가설울타리 설치 및 철거 공사’ 계약서를 근거로 B사와 3차례에 걸쳐 4억원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2021년 11월 9515만원, 12월 1억6500만원, 2022년 3월 1억4850만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B사로 송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 포항시 북구 학잠동 자이애서턴 근린공원 조성사업 현장 모습.ⓒ뉴데일리
    ▲ 포항시 북구 학잠동 자이애서턴 근린공원 조성사업 현장 모습.ⓒ뉴데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사는 아직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어 일명 ‘계산서 자료상’으로서 역할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조경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음에도 주원홀딩스와 55억원의 ‘포항 학잠동 학잠 근린공원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C사 관계자에 따르면 C사는 조경면허 등이 없어 이 공사를 수주할 자격도 안됐지만 이 공사를 착수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선급금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원홀딩스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후 주원홀딩스는 C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A씨의 횡령사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사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단지 ‘계산서 자료상’ 역할만 하고 폐업하면서 터졌다. 

    이로 인해 C사는 세무관서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유로 거액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며 법인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포항세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도한 A씨에게 벌금 8천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포항북부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씨와 C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C사 대표이사인 J씨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억여원을 횡령한 A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포항북부경찰서에 A씨와 계산서 자료상 B사 대표, 시행사 주원홀딩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예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포항북부서에 조사를 마쳤기에 곧 분명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J홀딩스와 공사계약은 토목공사를 해 볼 생각이었지만 조경공사가 대부분이라 포기했고 선급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소된 J홀딩스와 공사계약 선급금 5억원을 비롯한 나머지 금액들은 현재 C사 대표이사인 J씨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자금의 자세한 흐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