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미달 농가엔 시비로 지원피해농가 경영안정 및 복구지원 위해 15일까지 지급 완료
  • ▲ 영주시는 15일까지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한다. 
 사진은 우박피해 사과.ⓒ영주시
    ▲ 영주시는 15일까지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한다. 사진은 우박피해 사과.ⓒ영주시
    경북 영주시는 지난 10월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본 1149농가에 재난지원금 18억4700만 원을 15일까지 지급 완료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저녁 강한 비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영주시 전역에 내려 과수 열매 타박 및 채소 잎 파열 등 636.3ha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사과(625.1ha)와 배추(10.9ha)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되는 1075농가 629.7ha에 18억3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에 미달(재난지수 300 미만)하는 74농가 6.6ha에는 시 예비비 1600만 원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피해농가가 피해사실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피해조사결과를 거쳐 국가재난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는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계속되는 재해로 농업인들이 힘든 와중에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추 등의 피해가 컸다”며 “재난지원금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