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임종백 위원장 포항지청에 정치자금법·위증교사 혐의로 2명 고발
  • ▲ 포항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10일 2명을 위증교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범대위
    ▲ 포항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10일 2명을 위증교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범대위
    포항의 시민단체 대표는 위증교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모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전 사무국장 등 2명을 위증교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범대위 임종백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모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경 전 이 모(65) 포항시의원이 가족 3명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무국장 B씨를 시켜 ‘이 모 씨가 모 의원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했다’고 설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 B씨는 후원회원들에게 각각 300~500만원을 모금해 전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에 현직 국회의원의 사법농단을 엄단해 법치와 사필귀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고발취지를 말했다.

    이에 대해 모 국회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이 모 포항시의원도 임종백 위원장의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기 싫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