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근로복지공단-경제진흥원,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MOU 체결1인 사업자,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각각 최대 40% 지원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청에서 어려운 경기 속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이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소재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병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보다 선재적으로 시행하는 산재보험료 40%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으로 휴·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그리고 재활 치료 등 사회 복귀 촉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북도에서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연복리로 적립해 주는 제도로써 첫 가입후 1년간 월 2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이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둔화 장기화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부서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위하여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