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 의무 회기 내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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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제412회 국회(임시회) 마지막인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원 간사(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및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이 참석했으며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를 비롯해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인사 등이 참석했다.방폐물학회 정재학 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며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니너 “그간 원전 소재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500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