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말까지 농업경영체등록한 농업경영주
  • ▲ 성주군청.ⓒ성주군
    ▲ 성주군청.ⓒ성주군
    경북 성주군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4년 경상북도 농민수당을 신청 접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한 모바일(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은 2022년말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는 경영주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5월과 9월에 각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