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서문사거리, 상주상의-상주임업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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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다.

    단, 장기 주차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는 단속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