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현직 일반직공무원 21명 벌금 300만원, 정무비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90만원
  • ▲ 대구지법 김천지원.ⓒ대구지법 김천지원
    ▲ 대구지법 김천지원.ⓒ대구지법 김천지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충섭 경북 깁천시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최현미부장판사)는 6일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2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시장은 이날 오후 석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시장에 대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김시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이들 공무원은 모두 항소할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와 선거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시장의 정무비시인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뇌물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퇴직한 장모씨와 현직인 6급공무원 이모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