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 3종건설기계, 2004년이전 제작 지게차 굴삭기
  • ▲ 칠곡군청.ⓒ칠곡군
    ▲ 칠곡군청.ⓒ칠곡군
    경북 칠곡군이 노후 경유 자동차·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28억원으로 신청대상은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된다.

    신청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읽지 않은 경우 SMS 문자로 발송한다.

    조건은 접수일 기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