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재해별로 1년간 평균임금 30% 지원
  •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월 19일 오후 2시,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과 단체(우선)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월 19일 오후 2시,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과 단체(우선)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월 19일 오후 2시,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과 단체(우선)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것으로,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 지원금을 재해별로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산재휴업급여 70%를 더해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022년 12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현재 19차 실무교섭 및 제7차 본교섭을 진행하는 등 3기 단체교섭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가 한뜻을 모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