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투입 건설기계 포함 1040대 폐차
  • ▲ 김천시청.ⓒ김천시
    ▲ 김천시청.ⓒ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3월 4일부터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올해 27억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40대(5등급 500대, 4등급 500대, 건설기계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출고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과 관계없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전체,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 트럭)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다.

    지원 차량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은 5등급 300만 원, 4등급은 800만원, 3.5톤 이상은 5등급 3000만원, 4등급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5등급 4000만원, 4등급 1억원, 지게차는 1억2000만원, 굴착기는 79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이나 등기우편(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