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5세 유아 둔 보호자 대상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 지원
  • ▲ 대구시교육청 전경.ⓒ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전경.ⓒ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모든 유아에게 2024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아학비는 국가재원으로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5세(2018년 1월 1일~2021년 2월 28일 사이 출생)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자체 재원으로 사립유치원의 3~5세 유아에게 선제적으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왔으며,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 3월부터는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5세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누리보육료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의 3~5세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학비를 지원하며, 법정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유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의 보호자는 오는 2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유아학비 자격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자격신청과 함께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는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차별 없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과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게는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더 좋은 교육·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