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측 “행사장에서 마이크로 의정활동 홍보했다” 주장
  • ▲ 김오진 전차관(좌)과 송언석 의원.ⓒ뉴데일리 DB
    ▲ 김오진 전차관(좌)과 송언석 의원.ⓒ뉴데일리 DB
    경북 김천시에서 국민의힘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경쟁상대인 송언석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김천시선거관리위훤회에 신고했다.

    김오진 선거사무소는 지난 26일 오전 김천시 지좌동 성의고등학교에서 김천농협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자체 행사에서 송언석 의원이 마이크를 이용해 축사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서부초등학교에서 조합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같은 행사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는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제보했다.

    김오진 예비후보 측에서는 관련 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 사실을 확인했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