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령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 연장
  •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시·도별 조례로 택시의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 연장하되,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4년 1월에 완료된 대구시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택시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87%, 법인 운수종사자의 75.2%, 개인 운수종사자의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성능 향상에 따른 차량 수명 증가와 차량 구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옥 의원은 “특정 택시 모델 단종, 차령 도래 대상의 상급 모델 구매 부담, 수급 시기 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택시 차령 규제 완화로 대구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