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청.ⓒ김천시
    ▲ 김천시청.ⓒ김천시
    경북 김천시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2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이다. 

    단, 시설작물이거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농림부 FTA 기금의 피해 예방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제외된다.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상한다. 

    보상금은 작물별 소득, 피해 면적, 생육 단계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80%(5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야생동물이 점차 서식지를 잃으면서 먹을거리를 찾아 농가에 출몰하는 등 피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