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80만원까지 출입로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등
  • ▲ 김천시청.ⓒ뉴데일리
    ▲ 김천시청.ⓒ뉴데일리
    경북 김천시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택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5~6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10가구로 확대했다.

    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다. 
     
    김천시는 가구별로 380만 원까지 지원해 출입로·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등을 설치해 준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 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김천시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매년 주거급여수급권자(자가 가구) 12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