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 입대와 동시 자동 가입
  • ▲ 칠곡군청.ⓒ칠곡군
    ▲ 칠곡군청.ⓒ칠곡군
    경북 칠곡군이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킨다고 1일 밝혔다 .

    가입 대상은 현역병(육·해·공군,해병대)·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이다. 다만 보험이 제도화한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칠곡군이 부담한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또는 후유장애(3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 진단(30만 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300만 원) △수술비(20만 원) 등 14종이다.

    군 복무 기간 휴가·외출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동등하게 적용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칠곡 장병들이 병역 이행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