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금융특례보증 개정 시행, 저출생 극복 지원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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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생극복전략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2000억 원 규모의 2% 이자 지원사업인 ‘경북버팀금융특례보증’의 우대지원 대상에 ‘저출생 극복 지원기업’을 추가하고, 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저출생 극복 지원기업’은 ①‘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업체, ②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업체 등이다. 

    ‘경북버팀금융특례보증’은 금융회사 협약 금리 (CD(91일) + 2.2% 이내 = 5.84% 이내)에 2년간 경상북도에서 2% 이자를 지원해 3%대의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저금리 혜택이 크다.

    별도 금융회사 출연 없이 500억 원 규모의 '경북 저출생 극복 지원 특례보증'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재단에 별도 출연 대신 해당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3년간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임신 중인 소상공인(또는 배우자) 또는 출산 육아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유아시설 설치 운영업체 등에 이자 지원, 보증 한도 우대 혜택을 준다.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단 자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 규모 확장, 저금리 지원, 한도 우대 등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지난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간담회에서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생 극복 특례보증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전쟁으로 선포될 만큼 저출생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임을 인식하고, 승리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