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이 ‘대구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뉴데일리
    ▲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이 ‘대구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뉴데일리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 활동과 같은 대응에 사용되는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서구)이 ‘대구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

    임태상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에서 “매년 13,000여건의 교통사고와 1700여건의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발생해 매년 200~300명의 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2만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있다”며 “이에 시민들의 의로운 재난 대응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해당조례를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구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조례는 소방활동·관계인·민간자원 등에 관한 정의를 비롯해 민간자원 제공에 대한 소방대장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방활동에 사용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의 보상을 규정했다.

    임태상 의원은 “지난해 한 지역에서의 안타까운 화재사고에서 민간 사다리차를 이용해 인명 구조하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등 재난현장에서의 민간의 초기대응과 지원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 재난현장에 활용되는 민간자원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 후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