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마스크 착용 필수, 500명 초과 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종교시설’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숙박행사 금지
  • ▲ 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조정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실시한다. 사진은 최근 열린 제14차 대구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영상회의 장면.ⓒ대구시
    ▲ 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조정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실시한다. 사진은 최근 열린 제14차 대구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영상회의 장면.ⓒ대구시

    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조정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부처‧지자체 실무회의, 중대본 토의 등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서 정부는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을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대구시는 11월 1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고 지역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서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핵심 메시지’로 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개인 방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개편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점은 시설별로 일괄폐쇄, 집합제한 조치를 해 왔다면 개편안에서는 시설별로 좀 더 세밀한 방역수칙 적용하면서 경제와 방역이 가능하도록 했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준수할 공통의 기본수칙을 제공하고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특성별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됐다”며 “지난 8월 재확산 이후에 어렵게 되찾은 1단계인 만큼 다시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역 당국과 우리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