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지원도 강화
  • ▲ 성주군청.ⓒ성주군
    ▲ 성주군청.ⓒ성주군
    경북 성주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혼인 감소에 따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성주군은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1가구에 14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 금융기관인  2개 은행(NH농협은행·IM뱅크)에서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까지, 최장 6년간 지원된다.

    성주군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이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 완화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지급) 및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완료한 가구에 지원 기준에 따라 주택주입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3%, 신생아 수에 따라 가구당 600만 원 내 4년간 지원)도 신규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생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지만, 신혼부부에게 주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