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력공인중개사제도 시범 도입
  • ▲ LH 대구경북본부(본부장 한병홍) 대강당에서 협력공인중개사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협력업무체제에 들어갔다.ⓒLH대경본부
    ▲ LH 대구경북본부(본부장 한병홍) 대강당에서 협력공인중개사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협력업무체제에 들어갔다.ⓒLH대경본부

    LH 대구경북본부(본부장 한병홍) 대강당에서 협력공인중개사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협력업무체제에 돌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임대 물건 확보를 위한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전세임대 실계약률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력공인중개사 제도를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LH 전세임대는 LH가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세 물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스스로 주택을 물색해야 하는데, 물건 확보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

    이에 LH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대구지역을 구단위로 나눠 협력공인중개사를 구별로 5명내외로 지정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력공인중개사는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37명을 추천하고, 이미 시행중인 협력 법무사에서 15명을 추천 받아 받아 최종 52명을 선정했다.

     LH는 전세물건을 찾는 고객에게 협력공인중개사를 활용토록 홍보하고, 협력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협력공인중개사는 전세임대 물건 확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LH 전세임대 담당 이옥남 차장은 “전세임대 확보과정에서 권리분석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협력법무사와 함께 협력공인중개사까지 촘촘한 전세임대 지원서비스 체제로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