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모습.ⓒ대구시의회
    ▲ 29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모습.ⓒ대구시의회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광역시·도 의회사무처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입법연구관(5급상당 팀장)을 별정직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는 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29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이같이 심의·의결됐다.

    현재 각 시·도의회에서는 입법(예산)정책연구,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 부서 또는 팀을 운영하고 있고 경력경쟁으로 임용된 일반임기제와 일반직을 함께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직 직원은 전보가 제한되고, 입법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일반임기제 직원(전문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년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있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류규하 의장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발전적인 견제와 균형, 정책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입법연구관을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