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군이 고령 어르신을 상대로 과장광고 등 저질상품 상술행위 예방에 나섰다.ⓒ칠곡군 제공
    ▲ 고령군이 고령 어르신을 상대로 과장광고 등 저질상품 상술행위 예방에 나섰다.ⓒ칠곡군 제공

    경북 칠곡군이 고령(高齡) 어르신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저질상품을 고가 및 강제 판매하는 상술행위 예방에 나섰다.

    칠곡군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8개 읍면 15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 기만상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번 교육을 고령(高齡)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병고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상대로 사은품이나 오락거리 제공 등을 통해 허위 과장된 상품설명과 저질상품을 고가 및 강제 판매하는 상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상북도 주관, 소비자보호단체가 주최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은 민간소비자단체 전문 강사 2명을 초빙, 무료사은품 제공과 보이스 피싱, 강연회 및 공연제공, 효도관광 등의 악덕 상술과 허위, 과대, 강박에 의한 구매 피해 등 기만상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특히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현명한 대처로 행복한 소비자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등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