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정부의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 혼란 가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개편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군위군은 2015년 1월 시행예정인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읍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홈페이지 게재 , 각 읍면 안내문 비치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을 보면 향후 2∼3년에 걸쳐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가 종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오를 예정이다.

    특히 택시, 일반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20여년간 세율조정이 없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100%까지 인상된다.

    다만 서민 생계형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서 제외되지만 1t이하 화물자동차는 2017년까지 50%인상된다.

    이에 군위군은 “주민 혼란 가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각 읍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