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특별한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도청이전지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이전부지의 활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이전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또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4개 시·도 현안을 동시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제사법위 통과로 인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문환 도청신도시본부 총괄지원과장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4개 시·도의 노력과 이병석의원, 이한성 의원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면서 “현재 1,72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