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에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대게 소지·판매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 수사2과는 16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1만4,420마리 등 불법대게를 소지‧판매한 A씨(40세)등 5명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 등은 지난 2일 포항시 남구 일출로 소재 창고 안 수족관 및 스티로폼 박스에 암컷대게 1만4,320마리, 체장미달 대게 100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소지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암컷대게 수량은 최근 들어 단일 최대 규모로 불법 대게를 포획한 선박과 구매사범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해안 어민의 중요 소득원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