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지역에서 집단폭력, 협박 등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 집단이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21일 구미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보도방 및 불법 도박장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 협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호영이파’ 조직폭력배 총 19명을 검거해 박 모(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부두목 이 모(4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29)씨 등 8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구미시 인동지역의 보도방 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경쟁 보도방 업주인 A 씨 등 피해자 2명에 대한 상해, 협박, 차량손괴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이 모(43)씨 등 5명은 2015년 1월경 구미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속칭 아도사끼)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경쟁자가 개장한 도박 장소를 습격해 관련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다.

    또 피의자 김 모(29)씨 등 7명은 2015년 2월경 구미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3명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윤 모(27)씨 등 3명은 2015년 3월경 칠곡군 소재 식당에서 옆자리에 손님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맥주병 등으로 집단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후, 수개월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과 피해 진술 등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평온한 치안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