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1억 6천만원 증가한 3억7천1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군 관계자는 이처럼 세수가 늘어난 것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인으로, 군은 1999년 이후 16년간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매년 8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들 둔 개인사업자,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자인출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