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윤청로)는 11일 신월성 2호기 준공과 관련해 건축물 취득세 177억2,600만원을 경주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취득세 177억2,600여만원은 공사비 2조2,402억원에 대한 세액으로, 월성원자력은 지난 5월에도 신월성직원사택 신축공사 취등록세 40억6,100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성원자력은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280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등을 포함해 약 64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지역 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올해부터 세율이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124억원보다 156억원 늘어난 28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11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시작한 신월성1‧2호기 건설은 올해 7월 마무리됐으며, 건설기간 중 기반시설확충, 지역지원사업, 지역주민고용 등으로 약 7,459억원의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본부장은 “신월성2호기 건축물 취득세뿐 아니라 월성1~4호기부터 신월성1‧2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 지방세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월성본부의 전기 생산량 증가로 지방세뿐 아니라 각종 지원사업비까지 증가하면 지역재정이나 경제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