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상경 여성우ⓒ중부경찰서 방법순찰대 제공
    ▲ 대구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상경 여성우ⓒ중부경찰서 방법순찰대 제공

    최근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집회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 노동법 개혁 등 굵직한 사회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시위도 자주 눈에 띄었다. 이러한 사안들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고, 따라서 시위 현장의 모습 또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비록 바람직한 의도로 시작된 시위라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시위 현장에서 보인 무질서와 폭력적인 모습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년 시위에서는, 시위대가 경찰 기동 버스를 넘어뜨리고 내부의 경찰 물품을 훔쳐가거나, 경찰에게 부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휘둘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스나 SNS 등에서는 시위가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 대다수의 시위 현장에는 언제나 교통 혼잡, 소음 문제 등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불편을 겪는 시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통칭 집시법이다. 집회의 신고, 관리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지만, 몇몇 집회 현장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정된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 일반 시민과 차량의 통행이 끊어지고, 과도한 소음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살을 찌푸릴 뿐만 아니라 경찰과 시위대의 마찰 때문에 양측에서 부상자가 나오는 등 안전사고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로 인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시위가 주위의 반발을 사면서, 가장 강력한 아군일 수 있는 국민들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법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시위는 모두의 호감을 산다.

    신고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경찰의 통제에 응하여 폴리스 라인으로 확보된 공간을 넘어서지 않으며,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소음 발생을 자제하는 등 집시법에 마련된 기준을 준수하는 시위는 한 눈에 봐도 안전하고 평화롭다. 마찰이 발생하지도 않기에 누구 하나 다치는 일도 없다. 경찰과 부딪히고 험한 말이 오가는 시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국민들의 눈에 바람직하게 비치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인가.

    집시법은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시위대와 경찰, 국민 모두가 어우러져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이를 잘 지켜준다면,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주는 모두에게 이로운 법이 된다.

    집회 시위는 한 집단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선진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시위는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