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1년 이상 경작 해야
  •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포스터.ⓒ청도군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포스터.ⓒ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서 접수한다.

    직불급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1,000㎡이상의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1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청도군은 농업인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를 설치하고, 19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통합접수기간으로 정해 신청자들이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등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율화돼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1ha 기준 평균 5만원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시기가 9월로 당겨짐에 따라 신청기간이 짧아졌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 하므로,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