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202억 원 부과
  • ▲ 대구시에 따르면 2018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202억 원으로 전년 196억 원 대비 6억 원,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데일리
    ▲ 대구시에 따르면 2018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202억 원으로 전년 196억 원 대비 6억 원,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데일리

    대구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균등분 주민세 202억 원을 부과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8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202억 원으로 전년 196억 원 대비 6억 원,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5억 원·개인사업자 57억 원·법인 30억 원이 부과됐다.

    세대주는 12,500원 (달성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달성군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달성군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44억 원, 북구 39억 원, 수성구 31억 원, 동구 28억 원, 달성군 18억 원, 서구 17억 원, 중구 13억 원, 남구 12억 원 순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고지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