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야 취약한 시민대상, 법률구조 지원
  • ▲ 포항시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해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다.ⓒ포항시
    ▲ 포항시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해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다.ⓒ포항시

    포항시가 27일 ‘8월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 주었다.

    이날 포항시 법률고문인 윤상홍 변호사가 1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산재, 가사사건 등 법률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하여 대면상담과 사이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법률상담을 이용하고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시청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시에서 위촉한 법률고문 변호사와 대면해 상담을 하게 된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사이버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코너에 상담글을 작성하면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