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 신규 당선 기초의원 등 169명, 재산등록내역 공개
  • ▲ 경북도 공직자 공개대상 169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6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 공직자 공개대상 169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6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 공직자 공개대상 169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6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액 신고자는 권재욱 구미시 의원으로 65억1300만원이며 다음으로 조영제 영천시 의원으로 49억1700만원을 신고했다.

    27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6.13 지방선거에서 신규 당선된 기초의원 167명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등 전체 169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28일 도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시군 기초의원과  지난 7월1일자로 신규 재산공개 의무자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이 그 대상이다.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되는  지난 7월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돼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28일부터 ‘경상북도홈페이지-경북도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최소액 신고자는 정종식 포항시 의원으로 –4억3200만원이었다.

    또 이번에 공개대상이 된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24억 3500만원, 이지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14억 45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된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재산신고사항을 11월초(필요시 3개월내 연장가능)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규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