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22일부터 12월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 조사는 경상북도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 자진 납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임호연 군위군 민원봉사과장은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