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증대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조례안 발의 수자원 보존 관리 위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 ▲ 경북도의원의 농·어업 관련 조례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왼쪽부터 임무석, 김성진 도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원의 농·어업 관련 조례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왼쪽부터 임무석, 김성진 도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지역 농·어업 활성화 관련 조례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임무석 의원, 치유농업 지원 육성 조례안 발의

    먼저 임무석 의원(영주·농수산위원회)은 지역의 농업·농촌자원의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치유농업 사업자의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경상북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서비스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성진 의원, 자율관리어업 지원 조례안 발의

    또 김성진 의원(안동·농수산위원회)은 도내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어업·어촌 발전주체인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12월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