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특별교부세 3000만원 인센티브로 지원
  • ▲ 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 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포항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시행 노력 △제도 활성화 추진 노력 등 10개 지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세무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내에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지방세로 인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서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처리 등 업무를 전담 수행해 왔다.

    그동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죽도시장, 남·북구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현장홍보, 버스정보시스템(BIS)·지역방송·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고액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최대 1년간의 징수유예 처분을 하고, 납세자와 세무부서 간 서로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지방세 고충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고령·거리·경제적인 이유로 서비스 취약지역에 속하는 농어촌의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으며 더 나은 납세자 권익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