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대구지법 “선거에 미친 영향 있었다” 판단강 교육감 “양형 참작 사유에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할 것”
  •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뉴데일리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뉴데일리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부장판사 손현찬)는 이같이 선고하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양형을 선고하며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일 전날까지 당원 경력을 노출하고 특정 정당, 소속 의원 축사 등 특정정당 당적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이 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원 표시 금지 안내와 교육을 통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검찰에 말하는 등 피고인 역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과거 새누리당 표시가 당명을 변경했다고 해서 동일성을 달리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정 정당으로 오인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 그대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양형을 선고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은희 교육감측이 주장하는 내용 등 참작 사유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강은희 교육감은 “일주일 내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