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개정법령 심도있게 강의
  • ▲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포항상의
    ▲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포항상의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재동)는 7일 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송재열 사무관, 부가가치세과 김태경 주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2018년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 사항을 개정 공포·시행함으로써 회원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상반기에 개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포항세무서, 포항시와 공동으로 ‘2019년 법인세 및 지방세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