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위반행위 사전 예방 제고
  • ▲ 동구청이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동구
    ▲ 동구청이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동구

    대구시 동구(청장 배기철)가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동구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299개소 점검에 나선다.

    동구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중개업소 게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동구청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승완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동구청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