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운행 경유차 대상 단속
  • ▲ 영양군은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영양군
    ▲ 영양군은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차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군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통제가 용이한 차고지 등을 방문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영양군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