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보건소가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은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많은 시간 및 비용 부담 경감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달성군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는 11월 11일부터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접근성을 높이게 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웰 다잉(Well-dying)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