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지원과 보상 아닌 ‘배상’ 촉구진상 철저조사와 책임자 형사고발 요구
  •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사례가 드러난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포항시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사례가 드러난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포항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위법 부당한 사례가 드러난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범대위는 감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포항지열발전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밝혀내 형사 고발하고, 정부의 과실이 명백해진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아닌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감사 결과 산자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검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해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뒤늦게나마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부의 과실이 명백해진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열발전사업의 감사 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시정완료 1건), 통보(6건), 주의요구(9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