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불법포획 단속
  • ▲ 영덕군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이희진 영덕군수.ⓒ영덕군
    ▲ 영덕군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이희진 영덕군수.ⓒ영덕군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대게조업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대게조업 막바지에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른 조치다.

    최근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동공무원은 지난 1일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41마리를 불법포획한 영해면 선적 H호(6.67톤)를 적발했다. 

    지난 3일에는 어린대게 7마리를 불법포획한 영덕읍 선적 T호(4.97톤)를 적발했다. 

    이 두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어선으로 영덕군은 행정처분 및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유통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영덕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