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부진 및 신규투자 애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에 나선다.ⓒ달성군
    ▲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부진 및 신규투자 애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에 나선다.ⓒ달성군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부진 및 신규투자 애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재해로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따른 것으로, 이번 해당되는 입주업체는 164개사 (준공 92개사, 건축 중 20개사, 미착공 52개사)에 달할 전망이다.

    미착공 업체 52개사 중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7개사(12억8000만원)를 제외한 45개사(66억5000만원)는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까지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가산세·가산금 없이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산업경기 위축 및 물량감소 등으로 지역기업의 생산·수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산업단지 등 미착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등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